아이돌보미 활동 안내
대상
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, 활동 희망자
아이돌보미 양성체계 개편
개선(’24년~’)
· 통합 교육과정 활용 ‘선 교육, 후 채용’
· 국민내일배움카드활용
아이돌보미 신청 및 돌봄활동 절차
교육기관
1교육생 모집
2양성교육(실습포함)
3수료증 발급
서비스제공기관
1교육수료자 모집
2서류 심사
3인·적성 검사 면접 심사
4결격사유 조회
5근로계약체결
6돌봄활동(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)
활동수당
기본형 서비스 시급 10,110원
*4대보험 가입(월60시간 이상 근로시)
*활동수당 이외에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는 야간·휴일·연장근로수당, 주휴수당,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 제수당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