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

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란?

아동이 점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
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

  • 서비스의 종류

 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

  • 돌봄대상

  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

  • 정부지원시간

  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시
    기본요금의 50%정부지원

  • 활동내용

  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※가사활동은 제외

대상 질병의 종류
- 법정 감염병 : 수족구병 등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
- 유행성 질병 : 감기, 눈병, 구내염 등(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,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)
[참고 : 법정감염병 목록 (https://www.kdca.go.kr/npt/biz/npp/portal/nppLwcrIcdMain.do)]

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. 『장애아동복지지원법』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돌봄활동 범위

질병감염 아동지원
서비스

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

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(일상생활, 아동발달, 건강, 특이사항)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

*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(단,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)
*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

이용안내

신청사유

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(정부지원금 중복지원금지의 예외)

* 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
이용시간

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

이용기한

질병 완치 시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