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아종일제서비스

영아종일제서비스란?

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
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기관연계서비스 개요

  • 서비스의 종류

    영아종일제서비스

  • 이용대상

    생후 3개월 이상 ~
    만 36개월 이하 영아

  • 정부지원시간

    월 200시간

  • 활동내용

   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※가사활동은 제외

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.

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,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, 지원 시간,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. 『장애아동복지지원법』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부 또는 모가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,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.
(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)

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, 서비스 종류(시간제↔종일제)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)

돌봄활동 범위

영아종일제 서비스

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(건강, 영양, 위생, 교육 등)

돌봄 중 아동의 고열,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,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
(단,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)

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(일상생활, 아동발달, 건강, 특이사항)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