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연계서비스

기관연계서비스란?

사회복지시설, 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 등의 만 0세~12세 아동을 대상으로
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기관연계서비스 개요

서비스의 종류 아동연령 돌봄 아동수 주의
기관연계서비스 만 0세 이상 ~ 만 2세 이하 만 3세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이돌보미는 만 2세이하 아동과
만 3세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.
최대 3명 /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5명 / 아이돌보미 1인당

신청권자
① 사회복지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(예. 사회복지관, 건강가정지원센터, 여성인력개발센터 등)
② 그 외 기관 (예. 한부모가족복지시설, 공동육아나눔터, 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,병원 등)

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.

돌봄활동 범위

기관연계서비스

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

* 학교, 보육시설, 유치원 등 아동 교육 ·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
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(단,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,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무모 중에서 1인
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