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단시간서비스

긴급단시간서비스란?

2~4시간 이내에 돌봄서비스(긴급)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서비스(단시간)가 필요한
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긴급단시간서비스 개요

  • 서비스의 종류

    긴급 돌봄 서비스

  • 이용조건

    돌봄시간 2~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 *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

  • 이용대상

    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 아동

  • 단시간 돌봄 서비스

  •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*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

  • 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 아동

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,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, 지원 시간,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. 『장애아동복지지원법』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.

돌봄활동 범위

긴급단시간서비스

학교, 보육시설 등·하원 및 준비물 보조,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
(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 불가. 단,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 가능)

-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
- 돌봄 중 아동의 고열,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,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생 가능
(단,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 비용 이용자 전액 부담)
-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
(이용가정 아이돌보미, 서비스제공기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음.)

*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등을 이용가정에 전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