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단시간서비스
긴급단시간서비스란?
2~4시간 이내에 돌봄서비스(긴급)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서비스(단시간)가 필요한
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긴급단시간서비스 개요
-
서비스의 종류
긴급 돌봄 서비스
-
이용조건
돌봄시간 2~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 *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
-
이용대상
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 아동
-
단시간 돌봄 서비스
-
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*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
-
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 아동
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,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, 지원 시간,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. 『장애아동복지지원법』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.
돌봄활동 범위
긴급단시간서비스 |
학교, 보육시설 등·하원 및 준비물 보조,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
-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
*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등을 이용가정에 전달 |
---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