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제서비스
시간제서비스란?
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
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기관연계서비스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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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의 종류
시간제서비스 기본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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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
생후 3개월 이상 ~
만 12세 이하 아동 -
정부지원시간
연 960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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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내용
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※가사활동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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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서비스 종합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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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3개월 이상 ~
만 12세 이하 아동 -
연 960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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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
가사서비스 제공
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,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, 지원 시간,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. 『장애아동복지지원법』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부 또는 모가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,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.
(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)
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, 서비스 종류(시간제↔종일제)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)
돌봄활동 범위
기본형 서비스 |
학교, 보육시설 등·하원 및 준비물 보조,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
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
[외부활동 (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)]
돌봄 중 아동의 고열,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,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
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
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(일상생활, 아동발달, 건강, 특이사항)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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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형 서비스 |
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,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·청소기 청소·걸레질하기,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