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제서비스

시간제서비스란?

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
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기관연계서비스 개요

  • 서비스의 종류

 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

  • 이용대상

    생후 3개월 이상 ~
    만 12세 이하 아동

  • 정부지원시간

    연 960시간

  • 활동내용

  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※가사활동은 제외

  • 시간제서비스 종합형

  • 생후 3개월 이상 ~
    만 12세 이하 아동

  • 연 960시간

  •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
    가사서비스 제공

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,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, 지원 시간,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. 『장애아동복지지원법』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부 또는 모가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,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.
(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)

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, 서비스 종류(시간제↔종일제)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)

돌봄활동 범위

기본형 서비스

학교, 보육시설 등·하원 및 준비물 보조,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
(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. 단,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)

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

[외부활동 (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)] 돌봄 중 아동의 고열,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,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
(단,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)

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
※ 아동의 건강상태, 돌보미의 건강,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,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, 서비스 제공기관이
서로 협의하여 결정(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
제한될 수 있음)

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(일상생활, 아동발달, 건강, 특이사항)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

종합형 서비스

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

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,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·청소기 청소·걸레질하기,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